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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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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되는 것인가요?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혹은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집합이나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에 이르는 표현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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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발의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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