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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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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천정 누수가 일어나서 아랫집에 물방울이 맺힌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집주인인 제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대부분 그러합니다) 소유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아랫집의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을 수 있으니 누수탐지부터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