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너있는오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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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천정 누수가 일어나서 아랫집에 물방울이 맺힌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집주인인 제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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