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하여 계약금 지불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굳센****
2020. 06. 26. 18:17

경기도 하남에 상가를 매입하였고, 사업장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건물 계정으로 취득처리하면 될까요? 그렇게하면 아직 잔금 지불하기 전부터 미리 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감가상각 많이 할수록 나중에 양도세는 많이 내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건물 계정으로 취득처리하면 될까요?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지불한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잔금 지불 및 명의 이전을 마치면 선급금 계정을 건물 계정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2. 그렇게하면 아직 잔금 지불하기 전부터 미리 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취득 전이므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가상각 많이 할수록 나중에 양도세는 많이 내는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조금만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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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금은 선급금처리해주시고 실제 취득시점에 건물 계정을 인식해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라, 그만큼 양도차익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과 양도소득세의 세율구간을 잘 비교하셔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6. 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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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건물의 잔금을 모두 치뤘을 때 건물로 계정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 매년 일정비용을 감가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이든 정확히 건물의 취득가액 만큼이 비용으로 될 것인데,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할수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 비용으로 반영될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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