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건물 계정으로 취득처리하면 될까요?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지불한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잔금 지불 및 명의 이전을 마치면 선급금 계정을 건물 계정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2. 그렇게하면 아직 잔금 지불하기 전부터 미리 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취득 전이므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가상각 많이 할수록 나중에 양도세는 많이 내는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조금만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