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2대 중과실 백대영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처음 구두로 이야기한 합의금을 합의서 작성 3시간 전에 피고인의 변심으로 합의가 불발됐고, 그 태도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1. 구공판 결정됐으면 판사님께 밖에 엄벌진정서를 넣지 못하나요? 수사검사, 공판검사 누구든 진정서를 보고 구형량을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엄벌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는 건가요?
3. 엄벌진정서에 공탁금은 받을 생각이 없고, 그것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내용을 담으면 피고가 공탁했을 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엄벌진정서에도 내용을 넣고,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