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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뽀얀카멜레온8922.01.01

전세반환금을 제때에 지급 못 하면 어떡하죠?

2월달 전세입주자가 나가는데요.부동산시장이 안 좋아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전세금을 제때 지급 못 할까봐 걱정입니다. 제 때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어떡하죠?그리고 못하게 됐을 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수기에 최근 금리 상승 분위기 탓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원할한 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현재 주택 임차 계약후 이사할 장소 물색을 해 준다면 좋겠지만
    임차인이 이미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이사하기로 계획되었다면 전세금 상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 과정에서 한 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물 지역의 거래 규제 여부, 임대인의 주택 수, 소득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다르니 미리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수요는 있는 지역이나 보증금이 시장가보다 과하게 책정 되었거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부 시설이 미달되는 지도 검토해 보세요.

    전세 가격을 현실에 맞게 내리고 도배 , 장판은 물론 일부 인테리어 개선작업,
    에어컨 등 옵션 제공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 보다는 임대인이 내 주택의 품질을 높혀서 더 좋은 임대료를 받는것 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있는 시세와 수요자 눈높이의 시설 상태 등은 몇 군데 중개사무소에서 상담하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지정된 날자가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비용이 발생되므로 바로 돌려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