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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단순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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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한달동안 근무했던 병원에 있는 여자 직원 탈의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에 제가 도난 시간대랑 겹친다고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던데 저는 진짜 뭐가 없어졋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출석하라고 해서 간다고 하긴 햇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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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을 길게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2. 또한, 도난 시간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다만 단순히 도난 발생시간대에 출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되 출입의 이유와 도난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시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단순히 CCTv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다른 알리바이나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밝히시고, 절도 사실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애매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질의를 명확하게 여러번 반복하여 질의 달라고 하실 수 있으며 일단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재 정리후 절도로 인식될 수 있는 진술 내용 등의 경우 수정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혐의자라면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본인이 하지 않으셨다면 알리바이나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셔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이나 유도성 신문에 답하지 않도록 질문 내용을 정확히 듣고 답하셔야 하고 본인이 답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