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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호저41
눈부신호저4121.10.14
경찰신고시 연락오는 기간과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복지관 시설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다른분한테 들은 말로는 저를 신고를 했다고하는데

1.경찰에 연락언제오나요?

2. 피해자가 안경낀 상태엿는데 단순폭행일까요?(생채기도안남)

3. Cctv에 찍혔는데 경찰이 협조적으로 cctv 조사 하나요?

4. 상대는 합의를 원치 않는경우 전과자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에 따라서 조사시점은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라서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1~2주 안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상이 없었다면 단순폭행이 될것으로 보이며

    CCTV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확보할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위의 경우 폭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2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고소인조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달 내지 두달 이내 연락이 갑니다.

    2. 단순폭행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cctv 조사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4.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