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에 따라서 조사시점은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라서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1~2주 안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상이 없었다면 단순폭행이 될것으로 보이며
CCTV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확보할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