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고용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F5, F4, E9 등 외국인이 있습니다. F5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킬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에 문제가 되는지요?
1. F5는 영주권자인데 고용제한을 판단할때 내국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두번째는 체류자격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낼 경우, 고용제한과는 완전히 무관한건지요? 오로지 내국인을 내보낼 경우에만 고용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