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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컹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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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이전 형제들이 동의를안해준 부모님집어서 계속살면 어떻게되나요?

올해89세된 엄마집에서 엄마케어하면서7년 같이 살았고 올4월9일 요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가시거나 요양원방문및 모든 어머니와 관련된일은 혼자 다하는데 동생5명은 한번도 요양방문 하지않은면서 집을 팔으라는데 만약에 엄마돌아가시고 그집에 계속살게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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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속살게된다고 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유서가 없는경우 공동상속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돌아가실 경우 법적 상속이 되며, 이때는 각 형제간 동일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 만큼 지분자체의 매매는 가능하나 목적물 전체에 대한 매도는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상속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의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를 계속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지분을 제외하고 타지분이 모두 한사람에게 가게 된다면 과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에 대한 문제와 월차임 납부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여분 관계없이 법에 따라 분배되던 상속이 기여도에 따라 상속차이를 두는 판례가 있었기에 법적 소송을 통해 단독상속등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올해89세된 엄마집에서 엄마케어하면서7년 같이 살았고 올4월9일 요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가시거나 요양원방문및 모든 어머니와 관련된일은 혼자 다하는데 동생5명은 한번도 요양방문 하지않은면서 집을 팔으라는데 만약에 엄마돌아가시고 그집에 계속살게되면. 어찌되나요

    ==> 모친께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되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에 대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망하실 경우 상속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거나 이를 처분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살고 싶으시다면 계속 살아도 무방하나 상속에 대한 다른 동생지분 등은 나눠야 합니다.

  • 먼저 공동명의 의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계속 사신다고 하여도 당장 어떻게 할수는 없 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지분대출을 한다든지 하여 대출금을 상환 하지 않을경우 경매를 통해 집이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이 어머니 명의라면 어머니의 의사를 물어 증여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증여는 형제들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그집이 어머니명의라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한테 그집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6개월안에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고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할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정리를 안하셨다면 자녀들한테 똑같이 넘어갑니다

    자녀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어머니 명의 된 주택은 자식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만일 아버님이 안계시고 자녀들만 있으면 자녀가 6명이면 어머니 명의 주택의 지분은 1/6 씩 등기 됩니다.

    즉 자녀간에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명의가 나누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