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귀중한박쥐216
일임사 등록된 오피스텔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15년6월이구요~
상속을 21년6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일임사 등록이되어있는 사람에게 승계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일임사임대기준을 10년을 충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10년을 채우지않아 부가세추징을 상속인이 부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이후에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사업장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승계하신 이후에 매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승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