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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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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면 임대사업자 유지되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재신청을 해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유지가 되고 있는건가요? 등기로 확인했을 때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만으로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모든 혜택과 의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승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청에 명의 변경 신고, 등록 유지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세제적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승계를 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이어받아 계산하는 등 유리할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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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은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을 해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유지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의무 기간 등 법적 지위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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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재신청을 해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유지가 되고 있는건가요? 등기로 확인했을 때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 상속을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하거나 신청시 주임사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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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후에도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없이 등기만 변경된 경우 등록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점은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어렵고 관할구청 임대사업자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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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승계받을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하지 않고 말소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간 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