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7/1일부로 주5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외 사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녹음본, 사진 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수급 했던 내용이 있어 기간 산정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7/1부터 180일이 채워져야 수급자격이 생기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