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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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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7/1일부로 주5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외 사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녹음본, 사진 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수급 했던 내용이 있어 기간 산정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7/1부터 180일이 채워져야 수급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수급 받았다면 새로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잔여 지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받으실 수 있으나 다 받으셨다면 다시 고용보험 기입일수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으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인 7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