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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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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해고수당 질문입니다...

위탁운영하다가 매장상황이 좋지 않아 양도양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에 고지받은거라 알바친구들에게도 그때 얘기해줬습니다. 양수인분께 부탁드려서 기존근무자 그대로 데려가달라고 부탁드렸고 다행이 허락해주셨습니다.그러던중 알바친구한명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그친구가 해고를 당한것도 아니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해고수당이 말이 되냐??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저희랑은 계약이 끝났지만 한달전에 고지안했다고 그거때문에 지급해야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이런상황인데 지급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도 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하기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즉 양수인이 사업을 더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를 경영 해고하는 것으로서 해고예고(30일 전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도, 도산같은 걸 말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