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증여와 출산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 년전 아들이 집구입시 부모가 오전만원 증여할수 있다해서 집주인한테 바로 송금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싶어 현재 오천만원을 증여하고 하루 있다 채무 상환 으로 받고 국세청 증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몇년전 준것을 그대로 두는게 나은지 아님 지금다시 주고 받는게 나은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그때 당시 일억을 더준 상태라 출산증여 일억을 보내고 그다음날 일억을 채무송금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과거에 지원받은 금액은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출산증여 1억 이후에 상환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