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될까요?

게임을 시작한 후 저는 심심해서 번호를 뿌렸었고 나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 게임속에서 싸우고 끝난 이후에 제 개인 번호로 저희 부모님을 창녀라 모욕하고 딸밖에 칠 줄 모른다고 하며, 성희롱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적용이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1회적인 발언으로 보이기에 역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반복적인 발언이 아니고 1회적 발언으로는 범죄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