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 수수료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 선이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라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면 해야되니깐요 항상
유비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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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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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위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상 위촉직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위촉직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은 민법에 따른 일반 계약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수수료율 등은 당사자간 협의 하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