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틀전 저희 아버지께서 인근 밭에 가시다가
좌회전을 미리 해서 중앙선을 넘어 꺾다가 앞에 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아버지차는 1톤 트럭, 상대방은 아우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입원은 하지 않고 병원 다녀왔고, 11급(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받은 상태로
오늘 저희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개별합의를 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답니다.
개별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책임보험인 것으로 형사신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개별합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별합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사고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아버지 인적사항과 시일 이후에 조사 차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봤어도
형사차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개별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이 없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과도하게 개별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보통 보험회사의 기준에 정하는 합의금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요.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 의중을 여쭙는 것은 실례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랑 통화시켰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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