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는 데, 자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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