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자녀의 세대분리는 추징대상인가요?

감면받은지 1년되어가는 시점인데 자녀가 타지역대학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집을 구해야해서 보증금 대항력이 필요하여 자녀만 타지역으로 전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추징 대상인가요?

참고로 부부공동명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거주의무는 취득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자녀의 세대분리는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는 데, 자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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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자인 두분만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