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제가 원룸 계약 500에 67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비 5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날은 2월19일입니다,입주일은 3월2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대면공지가 나서 서울에 방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복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복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중개 비용의 보수로 지급한 만큼 본인의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중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중개 보수의 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복비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 중개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환불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