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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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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무보증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무보증 원룸을 6개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내지 3월에 일 때문에 김해로 가야해서 방을 빼야하는데 그런데 방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6개월 미만 퇴거시 선불로 지급한 예치금 및 임대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 복비만 주고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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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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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고 들어가셨는데 미리나가면 돌려받을수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셨네요

    미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셨으니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계약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시 특약으로써 서로간의 합의를 한 사항이고 실제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이를 적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통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1. 원룸 계약금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원룸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로 전환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원룸 계약금은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남고,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임차인에게 배상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고,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거시 선불로 지급한 예치금 및 임대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원룸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은 예치금 및 임대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룸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계약 해지의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원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나 일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원룸 계약금을 돌려받기

    임대인과 합의하여 원룸 계약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에 의하면 예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