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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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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있는 원룸 임차후 조기 퇴실시 보증금은?

보증금이 있는 원룸을 200만원에 30만원에 6개월 계약했다가 사정으로 인하여 1달만에 나오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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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한 후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중도 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해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인과의 협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퇴거를 하게 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빨리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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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승락히면 다행이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 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중개수수료를.ㄹ 부담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겠다고하여 근처 부동산이나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에 광고를 의뢰하여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교훈삼아 중요한 결심할 때는 신중히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무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잘해결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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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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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해야 받을 수 있으며 월세도 남은 기간동안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중도해지와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떄문에 만기전에 임의대로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보통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과 우선적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시 해지조건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별도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부분은 임대인에따라 요구하는게 다를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정도를 요구하지면 질문처럼 단기계약에서는 남은기간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이 있는 원룸을 200만원에 30만원에 6개월 계약했다가 사정으로 인하여 1달만에 나오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못 받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월세 등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