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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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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인데 3.3% 원천징수 떼다가 이번 2월부터 사대보험 적용 된 알바생입니다

2월 말일날짜로 그만두기로 했는데 오늘 임신했다고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햐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초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유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했다고 출신전후휴가를 바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2026.2.28 퇴사하는 경우인데 퇴사전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함인데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월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월 말에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