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인데 3.3% 원천징수 떼다가 이번 2월부터 사대보험 적용 된 알바생입니다
2월 말일날짜로 그만두기로 했는데 오늘 임신했다고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햐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초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유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했다고 출신전후휴가를 바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2026.2.28 퇴사하는 경우인데 퇴사전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함인데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월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월 말에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