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자꾸 늦게 내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던데
도어락 부수면 무슨 죄가 적용될까요?
늦게 주면서도 미리 고지하는 것도 없고 보면 볼수록 뻔대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집이라도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어락을 부수거나 내부 시설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을 부수거나 교체하는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으려면 계약 해지 및 인도 소송을 거쳐 정당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