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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전세권 설정 다시해야하나요?

전세를 줬을때 임차인이 원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상태입니다 다시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전세금이 조정되었는데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거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안해주시는데 사정상 하셨나 보네요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상승하였다면 상승분만큼 추가하거나 하시면 되고 하락한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후 나중에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규모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 이전까지는 우선순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말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였다면 전세권 효력은 유효하므로 다시 전세권설정 연장 재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