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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이고 지목이 전 60평인경우 지목 변경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맹지이고 지목이 전 60평인경우 지목 변경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도로부터 내야하는지요

차가 들어오는 시골길은 있습니다 흙으로 된것 주소지는 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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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은 맹지여부와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도로는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구청 건축과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번 말씀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이 "전"인 경우 건축행위 등으로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선행조치가 없이는 지목변경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전인경우 농지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는 까다롭기에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질문처럼 도로를 내거나 형질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은 해당 토지를 사용할수있는 범위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어떤 지목으로 변경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입로 확보를 하고싶으신것 같습니다. 진입로를 원하시는것은 건축을하려는 행위로 보여지며 진입로의 사용권한을 얻거나 매수하여 확보하셔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