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공표대로 소득공제못받는게맞나요?
2023 년 1월에 공시지가 발표
집매매는 4월에해서 4월 중하순쯤 잔금치뤘는데
공시지가 공표가 4월28일이라 장기 주택저당임
차입금 소득공제 받은걸 다시 뱉어내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주택 취득시 5억 이하 기준시가 판단은 취득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주택이 새로 건축 된 경우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와 공시일자에서 경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중하순이라고 적은 날짜가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은 4월에 고지하며 그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전년도 기준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최초로 고지된 공시가격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