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리한메추리27
영리한메추리27

공시지가 공표대로 소득공제못받는게맞나요?

2023 년 1월에 공시지가 발표

집매매는 4월에해서 4월 중하순쯤 잔금치뤘는데

공시지가 공표가 4월28일이라 장기 주택저당임

차입금 소득공제 받은걸 다시 뱉어내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주택 취득시 5억 이하 기준시가 판단은 취득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주택이 새로 건축 된 경우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와 공시일자에서 경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중하순이라고 적은 날짜가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은 4월에 고지하며 그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전년도 기준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최초로 고지된 공시가격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