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8월에 회사 임차사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계약이 끝나 당연히 2+2가 적용될줄만 알고 기다렸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임차사택으로 집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만...이거밖에 답이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더니 해지통보를 하겠다고 하고 집을 판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법인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힘들꺼라고 하네요... 집을 빼줘야하나요? 도와주세요....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임법상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한다는 사유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