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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홍여새297

나른한홍여새297

퇴지금을 전부 지급하지안고 일부만 주겠다고 하네요

근무연수는 정확히 2년6개월이며 현급지급방식으로 월2,500,000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퇴직하려니 절반만 주겠다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세전 평균월급이 250만원이고 2년 6개월 근무한 경우 2년 6개월치(대략 625만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의 1/2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년 6개월 근무한 사실 + 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내역, 임금지급(현금 수령증 등이 있으면 해당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