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을 전부 지급하지안고 일부만 주겠다고 하네요
근무연수는 정확히 2년6개월이며 현급지급방식으로 월2,500,000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퇴직하려니 절반만 주겠다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세전 평균월급이 250만원이고 2년 6개월 근무한 경우 2년 6개월치(대략 625만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의 1/2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년 6개월 근무한 사실 + 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내역, 임금지급(현금 수령증 등이 있으면 해당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