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학교를 휴학해서 1년정도 가능하여 일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부모님과 상담하야 공무원 준비때문에 학원을 커리큘럼에 맞추어 학원에 들어가야 해서 한달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일주일 전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원래 11000원 시급인데 그냥 최저로 다 주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주 6일 하루에 8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많으면 10시간까지도 하였습니다
최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아 11000원인 시급을 그대로 받거나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 동의를 요하고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 퇴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시급 기준이 아닌 11,000원으로 시급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가능해야 노동청 신고 시에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도 최저시급으로 주기로 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급대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시급을 낮추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함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시급 11,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 모집공고, 카톡 메시지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적용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11,000원이 적용되도록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