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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숲새239
신랄한숲새23921.08.02

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송달료 제외하고 반전세 보증금 4천만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중인데 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송달료는 네 번 해서 대략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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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대는 약 18,000원 정도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1명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4천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는 아래 비용만큼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액 : 16,600 원

    -송달료 : 61,200 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사소송등 인지법 조항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위의 경우 대략 3만원미만 상당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금액 4,000만원으로 지급명령 신청시에

    인지대는 18,500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그때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