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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튼실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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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후 퇴거통보관련 질문입니다

제가지금 월세사는데 이사를가야해서 미리 2일전에 관리인에게전화해서

3개월지난 뒤 퇴거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과 통화하고나서 저에게 제가말한 퇴거날 계약해지하면

된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이내용은 까먹고 녹음을 안했구요

그리고 찾다보니까 잡주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녹음을 해야한다고해서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제 동호수 말하고

제가 3개월뒤 이사를 가야해서 2일전에 관리인과 얘기는했는데 제가말한 퇴거날이 계약종료 맞을까요 라고했는데

네네 약속에있는 날짜가 맞겠죠 제가 지금 계약서를 못보고있어서요 라고 하셨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내용은 녹음을 했고요

이정도면 충분히 퇴거의사 밝힌것이 되고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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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았다면 당시에 관리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추후 다투더라도 위와 같은 녹취를 토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