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 신청은 어제 부터 가능한가요?
부끄럽지만..
가족중에 한명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5년형을 받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최소한의 가성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0개월의 1/3인 18개월 이후 부터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확정된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형을 받았다면 약 1년 7개월이 지나면 형기의 2분의 1이 도과되는바, 다음달 정도부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