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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부끄럽지만..
가족중에 한명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5년형을 받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최소한의 가성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0개월의 1/3인 18개월 이후 부터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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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확정된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형을 받았다면 약 1년 7개월이 지나면 형기의 2분의 1이 도과되는바, 다음달 정도부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