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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랍스타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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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된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1년을 보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후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된 법령이 개정되어 최대 징역 5년이 아니라 수위가 낮게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ex) 최대 징역 5년 -> 최대 징역 2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4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정된 수위로 조절하여 1년을 더 살고 나가게 되나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나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추후 법정형이 낮게 변경되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형법 1조 조문 잠고하십시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형이 확정된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5년형이 확정되었다면, 5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