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일까지 7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회사 측에 문의해보니 다음주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으니 지급이 따로 안된다고 하시는데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주일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차주의 출근요건은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 근무했다면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이전이므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반드시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를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간 단기알바라도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