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려한저어새281
수려한저어새281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갯수 산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때, (개인사업자 폐업은 아니고 유효한 상태) 개인사업자로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은

연차갯수를 산정할때 법인사업자로 이어져가는건지, 법인사업자에서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입사시기 : 2020년 3월 2일 (개인사업자 사업장) ~ 2023년 5월 2일

  • 전환시기 : 2023년 5월 3일 (법인사업자 사업장) ~ 근무중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입사시점부터

    계속 이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 장소 + 처리 업무 + 구성원 +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면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2023.5.2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회사 동일성이 상실되고 별개 회사라면 법인사업체에 새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그대로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3.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개인사업자에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휴가 등을 산정 및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근기 01254-2062)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자로 변경되어도 등록되어도 기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지금 등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