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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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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선박의 경로를 자율로 바꿔서 운송이 최종적으로 지연된 경우 통관 지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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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공지능으로 선박의 경로가 바뀌더라도 이런한 변경에 따른 별도의 책임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연 책임이 정해질 것입니다.

    즉 FCA, FOB 등 이라면 운송 중 발생한 경로 변경 및 지연은 운송인(선사) 또는 수입자(수하인) 측의 리스크입니다. 수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DAP, DDP처럼 도착지 인도형 조건이라면 수출자가 운송 전 과정을 책임지므로, 수출자 측이 선박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관까지 책임지는 DDP 조건이라면 통관 지연까지 수출자 귀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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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공지능이 선박의 항로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이는 자연재해나 기상처럼 수출입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착일 기준으로 수입자가 통관이나 납기를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실무상 책임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어 분쟁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운송지연 사유별 면책조항이나 인공지능 운항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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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 자율운항 선박이 경로 바꿔서 도착이 늦어졌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이 운송인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계약서나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나 수입자 쪽에서도 일부 부담 생길 수 있어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DDP 조건이면 수출자가 통관까지 책임지는 구조라 지연으로 생기는 불이익도 다 떠안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AI 판단이라도 운송인 책임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계약서에 이 부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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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은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화주에게 공지하게 될 것이며 화주는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선사측에 항의하고 명확한 사유를 받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결국 계약 조건과 운송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율운항 시스템이 스스로 경로를 바꿨다고 해도, 그로 인해 하역이 지연되고 통관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단순한 기술 오작동이나 외부 변수인지, 아니면 운송인의 관리 책임 범위 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만약 운송계약이 CFR이나 CIF 조건이었다면, 통관지연이 수입자 책임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통상 목적지 도착 이후부터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AI 경로 변경이 운송인의 관리 아래에서 이뤄졌고, 그로 인해 예측 가능했던 통관지연이 발생했다면 운송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자율운항 시스템의 판단에 따른 경로 조정에 대해 면책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실제 분쟁 발생 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정적으로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연의 원인, 그리고 책임 귀속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명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 자율운항 선박이 경로를 변경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통관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아무래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선사 또는 운송주선인 등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 내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