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의 1일(평일) 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해석하는 방법
2. 주40시간에 비례하여 7시간 (주40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으로 인정하므로)으로 해석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 주40시간이니 그냥 8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7시간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하긴 합니다.
3. 그러나, 40시간을 6일로 나누어 6.67시간으로 하는 해석도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며, 노동부에서는 잘못된 방식이라 판단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