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와 관련해서 준용 법령을 얼마나 갖다쓸수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직원 징계를 할때 기본적으로 직장 내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징계관련 규정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고,
징계부가금(돈을 몇배 더 뱉어내는것)이나 직위해제 규정같은게 없어서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마지막부분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다만, 행정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침익적인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대상자에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포괄적인 준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전체 규정의 내용과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관련 규정에서 행할 수 있는 처분에 징계부과금이나 직위 해제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준용규정을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