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나요?
만약 민간 주택청약에 넣어서 당첨되고 계약시에 청약 당첨지로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실입주기간에 전입신고를 하나요?
계약은 임대차계약처럼 그냥 계약금만 넣고 가계약상태로 진행되다가 건물이 실제로 들어서면 그 때 계약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민간 주택청약에 넣어서 당첨되고 계약시에 청약 당첨지로 전입신고를 하나요?
==>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전입신고 가능합닏.
아니면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실입주기간에 전입신고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임대차계약처럼 그냥 계약금만 넣고 가계약상태로 진행되다가 건물이 실제로 들어서면 그 때 계약하는 거죠?
==>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10% 계약금을 납부 하시고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를 할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후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일이 지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되면 각종 공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청약 당첨후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게되며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납부하게됩니다. 즉, 본계약을 바로 작성하며 나중에 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청약시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미리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난뒤에 그 집에 살때 하는것입니다.
계약은 청약 당첨이 되고 정식 계약을 합니다.
계약시에는 보통 10% 계약금을 내고 약 3개월에 한번씩 10%정도의 중도금을 냅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통상 중도금 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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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먼저 계약금만 넣고 기다리면서 중도금을 순서대로 입금하고 다 지어지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입주할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아닌 준공 후 이사갈 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