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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 관련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없어보이는데 지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명시된 곳이 있다면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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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은 지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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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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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는 지자체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예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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