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문의드립니다

2019년 02월 04~ 2021년 02월 04일

2021년 02월 04~ 2023년 02월 04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사용)

2023년 02월 04~ 2025년 02월 03일

(2023년 6월 임대인 변경)

2025년 2월 ~2027년02월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계약)

전세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 또 쓸수있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갱신청구권은 1회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사용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변경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계약이 연장된 것이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