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네, 저당권과 근저당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멸실인정을 받았다면 차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지므로 매매가 어렵습니다.
멸실말소를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저당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 멸실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2002년 당시의 저당권자가 현재는 없어진 회사라면 저당권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저당권 말소 소송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