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나 상실이나 취소 되나요?

4일에 실업급여 탈 예정이었습니다.

6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14일에 마무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발목이 안좋아서 장시간 서서 일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14일 오전에 병원에 들려 주사맞고 근무했었고.

그리고 나가는 가게와 이야기하고 손님없을때에 입식이 되나 여쭸는데 안된다고 해서.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못하나 해서 알아보는데.

짧게 근무한게 걸려서 실업급여가 안되더라고요.

소견서나 진단서는 근무가 가능할만큼 나아졌거나 3달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병원가서 여쭤보니 3달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나 소견서는 의사 면허 걸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번 고용센터 방문했다가 반려받고 돌아왔습니다.

회사측에도 혹시나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취소할 수는 없는가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고용보험 가입부터 상실신고까지 끝났다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해당 소견을 쓰지 못한다면 그 사업장을 퇴사함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상태에서 재취업했다가 퇴사한 것이므로,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 제한이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무 변경(앉아서 하는 일)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퇴사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상실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된 것이라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사실관계에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