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안돌려줄경우
면접볼때 이력서, 등본, 사본, 보건증 이렇게 지참해서 갔는데
놓고 가라해서 놓고갔습니다.
트러블이 있어 일을 못할 거 같은데
이 서류들을 사장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환 요청하더라도 입사 이후라면 요청할 수 없회사로서는 서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미발송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근거하여 서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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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법에 근거하여 채용 절차가 확정된 이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