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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려 질문 남깁니다~

시급 12,000원 단기 알바를 3주의 기간동안 일 했습니다.

첫주에는 21.5시간 정도 근무 했고

둘쨋주에는 58시간 근무 했고

셋쨋주에는 41.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5명 (알바포함) 이상 입니다.

이 중 빨간날에 근무한 날짜는 4일(37시간)입니다

이럴 경우 야간 근무 수당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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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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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로 보아 각 0.5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발생하고 50%가산된 시급이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1주(7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의 근무는 시급에 1.5배를 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0시간 미만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하며

    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 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공휴일 등에 있어.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할증 부과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 시 50%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출퇴근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