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받은 아파트를 3년되어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어떤거로 계산될까요?
2021년 5월에 부모님께 노원구에 있는 21평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당시 양도받은 금액은 6억5천인데,,
만약 2024년 3월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이월과세되어 부모님이 구입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까요?
아니면 1세대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가 될까요?
참고로 저는 증여받을당시 세대분리된 상태였고 , 지금까지 부모님과 따로살고
1세대1주택이고, 매도를 하면 차익은 1억정도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없이 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