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라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 보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분적 법률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률 자체에 자동집행력을 갖고 있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