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희 아버지명의로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안양에서 새로짓는다는 어느상가에 81년도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상가가 지어지긴 했는데 상가에 빚때문에 제대로 운영도 안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재산세로 2~3만원 남짓으로 세금만 나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저희아버지포함 13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중 어떤분이 공유물분할이란 제목으로전체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그 민사소송을 할때 내용이 건물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고 국가에 세금을 잘 내겠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재판할때 가봐서 다른 소유주들과 말을 나눠본후 되도록 팔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갑자기민사를 포기하니..
그 이후 갑자기 안양소방서에서 건물이 오래되어 기동표시등이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라고 통보서를 보냈는데 현재저희는 1층에 6평남짓한 면적만 가지고 있고 세를 주지도 않고 비워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문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소유자가 우리아버지뿐만 아니고 1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만약 벌금이 3천이 나오면 그 금액을 n등분해서 벌금이 나오는걸까요? 정말 돈이 들어오는건 없이 적은돈이라도 계속 나가기만 하는데 팔려고해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건물노후화로 또 돈을 들이려고해도 다른 소유자들과도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서 답답해 하시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도와주세요.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통지서에 기재된 불량사항을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마친 후에는 소방관서에 조치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
이 경우, 벌금은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소유자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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