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명의로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안양에서 새로짓는다는 어느상가에 81년도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상가가 지어지긴 했는데 상가에 빚때문에 제대로 운영도 안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재산세로 2~3만원 남짓으로 세금만 나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저희아버지포함 13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중 어떤분이 공유물분할이란 제목으로전체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그 민사소송을 할때 내용이 건물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고 국가에 세금을 잘 내겠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재판할때 가봐서 다른 소유주들과 말을 나눠본후 되도록 팔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갑자기민사를 포기하니..


그 이후 갑자기 안양소방서에서 건물이 오래되어 기동표시등이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라고 통보서를 보냈는데 현재저희는 1층에 6평남짓한 면적만 가지고 있고 세를 주지도 않고 비워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문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소유자가 우리아버지뿐만 아니고 1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만약 벌금이 3천이 나오면 그 금액을 n등분해서 벌금이 나오는걸까요? 정말 돈이 들어오는건 없이 적은돈이라도 계속 나가기만 하는데 팔려고해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건물노후화로 또 돈을 들이려고해도 다른 소유자들과도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서 답답해 하시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통지서에 기재된 불량사항을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마친 후에는 소방관서에 조치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

    이 경우, 벌금은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소유자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