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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베스킨라빈스 면접보러 갔는데 무조건 6개월 채워야한다고, 만약 안채우고 그만둘시 최근 10일간 일한 임금은 미지급되고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라면 만약 6개월내에 그만두었을때 10일간 일한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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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만일, 실제로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10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일분 임금을 차감하겠다는 것은 불법이고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근무시 10일 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계약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안채우고 그만둘시 최근 10일간 일한 임금은 미지급되고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쩔수 없다면, 그냥 쓰게 놔두세요.

    아니라면 만약 6개월내에 그만두었을때 10일간 일한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네.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위약예정을 한 것으로서, 무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