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