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회사 정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법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사내이사 3명(3명 모두 주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정관 파일을 따로 받지 못했고, 현재는 설립 할 때 받은 원시 정관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도와준 법무사 사무실이 현재 폐업한걸로 확인되서 파일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 기존 정관을 그대로 워드로 작성해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2. 1번이 가능한 경우 발기인의 인감 도장이 다 있어야 하나요?
- 발기인 중 한 분의 인감도장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1번이 안될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정관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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